
이혼재산분할 제도의 의의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입니다! 다른 법률관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되지만 보통 파탄에 이른 부부가 협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도와 재산가액,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를 따져, 분할 비율과 방식(현금을 분할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지 여부는 혼인 파탄시점(소비 등이 쉬운 현금 등)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등 판례에 따라 판단이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주장, 입증하는 바에 따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뿐 아니라 은행 예금, 주식, 퇴직금 등 혼인 생활이 유지될 시 그 기초가 발생되거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 협의로 명의를 한 쪽 당사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이라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자산이나 상속 등으로 생긴 부동산 등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분할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의할 때, 경제활동이나 가사관련 노동이 모두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상담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50:50 ??
인터넷 검색이 되는 정보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제도를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이 길다면 무조건 50:50이 된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모든 생활이 그러하듯,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부부 간의 소득, 경제관(사치, 도박 등)의 문제, 가사노동에의 기여도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제3자인 재판부에서 보기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말 뿐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명세표가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누락없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어떻게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 비율
배우자 중 1인이 밖에서 일을 하며 수입을 올렸고, 다른 배우자 쪽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청약통장에 함께 적금을 하고 신혼부부 대출 등을 통하여 집을 마련하여 대출금도 갚았다면, 그 명의와 상관없이 양쪽에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측에서 아이들 케어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의 수익을 올린 경우라면 혼인생활이 길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이체내역(생활비 등),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쌍방의 대화내역 등이다.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은 증거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정황증거(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등교를 시키면서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카톡 내역, 사진 등)를 논리적이고 합법칙적으로 구성, 연결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 정도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이혼재산분할 비율이기 때문에, 능숙하고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도 소멸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처럼, 이혼재산분할 청구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증빙자료 자체가 없어지거나 제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능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한 시점과 조건이 부가되는 재산분할이라면 이혼조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강제조정 또는 조정조서로서 확실하게 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서로 간의 말로만 이루어진 협의는 상황에 따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내역만으로는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이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해 두는 편이 이후의 법률적 분쟁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1290955233226cf2d78c68_12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상담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어느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교육과 생활수준에서 아이들이 큰 혼란 없이 적응하는 데 어떠한 비용이 들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도 재판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도 무조건 50:50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수 있지요.
이혼재산분할에서의 공정
단순하게 금전을 분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여와 그 평가에 대한 공정한 절차로서의 이혼재산분할 과정을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재산의 가치를 예전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고자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여도 판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파탄된 결혼생활에 대한 후회, 좌절감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절차로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시가 상승한 아파트?
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에 따르면, 협의 이혼 후에 시가가 급등한 아파트에 관하여 그 시세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고는 협의이혼 후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거의 2배로 급등했으므로,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해야 하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명의, 취득·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명의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귀속시키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결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간 합의가 우선되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신청해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검토받고, 각자의 기여 정도와 재산 형태를 따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대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재산을 만들어왔다면 그 자산은 나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혼인 기간이 짧거나 결혼 이전에 형성됐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이 해당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증명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논의해야 합니다.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가 이혼재산분할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뿐 아니라 예금, 주식, 퇴직금, 가상자산 등 혼인 중에 형성된 거의 모든 형질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비록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별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혹은 부양·경영 기여가 입증되면 증가분 일부는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https://lawyerdivorce.k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