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0)
법원은 “혼인 유지 의사 상실, 장기간 별거, 경제적 지원 이력, 자녀 복리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큼 중대히 변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 번 이혼이 되지 않았더라도 변화된 독립생활형태에 따라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0)
이혼시 재산분할은 ‘책임 소재’뿐 아니라 ‘별거 기간·지원 내역·자녀 복리·경제적 보장’ 등 다각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재산분할은 순재산 산정→쟁점 자산 심리→기여도에 따른 비율 결정→현금 정산→지연손해금 적용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사유, 어떻게 될까
이철수(가명)와 이여지(가명)는 2***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해 결혼 6개월 뒤인 2***년경 A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20**년 4월 경 귀국해 B시 서초구 ○○아파트 전세에 거주했습니다.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2–1년경, 이철수는 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며 알게 된 제3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2—3년생 딸과 2–2년생 아들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여지는 두 자녀를 데리고 A국으로 이주했다가 2–7년경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첫째 딸은 A국에,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결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2–6년, 이철수는 U지방법원에 “이여지가 이철수의 부모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철수가 제3자와 동거하며 자녀를 낳은 부정행위가혼인관계 파탄의 주원인”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철수가 항소했으나, 2–8년 6월 10일 항소심에서도 “이철수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이혼성립이 되지 않았으니 이혼시 재산분할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확정 판결 후 5년이 지난 2–3년 5월 24일, 이철수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지만, 이철수는 2–1년 4월부터 2gg4년 9월까지 이여지에게 총 5억5천여만 원을 송금했으며, 2–8년부터 2gg4년까지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미화 약 3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자녀들은 카드를 이용해 한국과 A국을 오가며 약 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철수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이여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미 과거 두 차례 재판에서 이철수 측 부정행위가 파탄의 핵심 원인으로 인정돼 이혼 청구가 기각·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기억할 점은, 첫째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을 정확히 정리할 것,
둘째 어떤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것,
셋째 과거 판결에서 법원이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누군가가 유책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의지가 없고, 동시에 그 유책행위로 인한 상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누그러졌다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 배우자가 “어차피 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며 사실상 이혼을 원치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설령 과거에 자녀나 배우자 보호를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단순한 보복이나 끌려가는 듯한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법원은 “경제적 보장이 해결된다면 이혼에도 동의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오랜 시간 외국 생활, 유책배우자 청구라도 이혼가능
또 중요한 것은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아직도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냐’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같은 사안이 매우 중대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서로 각자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이 충분한 보살핌과 배려가 이루어져 왔다면, 법원은 “지금 와서 과거 잘못만 따지는 것은 사회적·법적 의미가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15년 넘게 별거하며 제3자와 새 가정을 꾸렸고, 그 기간 내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성실히 송금해 왔다면, 이철수 배우자의 유책성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반소로 하여 진행된 사건의 결론은 달랐습니다.결혼 기간과 부부로서 실제 함께 지낸 시간, 별거 기간 중 각자 형성한 독립적 생활 관계, 그 사이 새로 태어난 자녀의 양육·교육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이미 성인 자녀를 둔 상태라면, 이혼으로 인한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새 보호·양육 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졌다면 이혼 허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남은 배우자가 받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 경제적 보호도 큰 고려 대상입니다.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하더라도, 과거 이례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혼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질 우려”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과거 유책행위의 부정적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경우 해당 국가 법률에서 별거 1년 이상이면 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한국 법원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장기 별거 상태가 유지돼 왔다면 “사실상 결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아달라”는 논거가 힘을 얻는 셈입니다. 즉 이럴 때에는 위자료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을 상대방 측에서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 유지의 의사, 과거 잘못의 경과 기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경제적·사회적 안정 보장, 별거 기간과 새로운 생활 관계, 외국법 규정 등 복합적 사정을 종합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이러한 법리는 한쪽의 과실만으로 결혼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저버리지 않도록, 분쟁 당사자 모두의 인권과 복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으로 현재의 이혼 청구를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 판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함해 꽤 장문의 설시가 된 이유가 되었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단순히 보복이나 분노 때문에 이혼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초기에는 감정적 상처 때문에 이혼을 거부했지만, 오랜 별거 기간과 꾸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기반만 확보되면 이혼에도 동의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지속 의사가 희석된 사례’로 보며 이혼시재산분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이혼성립은?
반면, 진정으로 다시 부부 생활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책임이 얼마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 내 폭언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계기였다 해도,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15년이 흐른 뒤라면 책임의 ‘중대성’과 ‘현재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특히 그 사이에 부부가 전혀 교류 없이 각자 독립적인 삶을 꾸렸고, 제3자와 새 가정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양육했다면, 법원은 “지금와서 당시 잘못만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법적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부부의 생활 양태와 별거 기간의 길이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별거 생활이 시작되어 5년, 10년 넘게 서로 간 단절된 일상을 보냈다면, 법적으로도 혼인의 실체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 중에도 생활비, 자녀 학비, 의료비 등을 책임감 있게 송금하며 재정적·정서적 연대를 유지했다면, “양육 의무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뒷받침해 줍니다. 특히 반소청구를 하면서 위자료까지 구하고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금원은 따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양육 상황과 경제적 보호 장치 역시 예외 허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남아 있다면, 자녀의 교육·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혼 후에도 충분한 양육비 지급과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면,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혼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성인 자녀만 있다면 이 점은 더욱 가벼워지겠지요.
또한, 이혼 확정 후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는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통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역시 따져 봅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충분한 몫을 주거나, 위자료로 상당 액수를 지급하고, 이혼 후 배우자의 주거·의료·노후 보장을 계획해 놓았다면, “이혼 후 삶의 질이 현저히 악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특히 혼인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사자들의 나이와 결혼 기간 등도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이미 상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면, 책임의 경중을 과도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기간이 짧고 아직 회복의 여지도 남아 있다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당사자 중 외국 국적자가 있고, 그 나라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 별거만으로 이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국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이미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A국나 미국 등에서는 1~2년 별거 후 이혼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별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한국 법원도 법리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위에 열거한 요소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는 “유책성·혼인 유지 의사·별거 기간·새로운 생활 관계·자녀 양육 체계·경제적 보호 장치·외국 법률” 등 다각도의 요소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이야말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결국 배우자와 자녀의 인권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원의 균형 감각이자, 혼인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반소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번에는 반소(反訴)로 청구된 위자료 액수 산정과 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1. 혼인 기간: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커집니다. 오래 함께 지낸 만큼 파탄으로 인한 상실감과 고통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2. 혼인 파탄의 경위: 누구의 책임으로 결혼이 깨졌는지, 그 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따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라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당사자 연령 및 재산 상황: 위자료는 피해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정신적 회복을 돕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수입·재산·직업·나이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4. 기타 개별 사정: 자녀 양육 부담, 재산분할·양육비·생활비 지급 여부, 가사노동 기여도,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구체적 입증 자료를 통해 개별 사정을 종합합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의 금원도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철수의 주된 책임 사유는 2–1년 제3자와의 부정행위이며, 이로 인해 이여지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이철수는 별거 기간 중에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는 점이 ‘손해 완화 노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8,–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일종의 위자료 연체 이자) 부과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 청구 시점부터 실제 지급 완료 시점까지 위자료에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과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gg4년 7월 9일(반소장 부본이 이여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2gg5년 1월 22일까지: 민법상 연 5%
민법은 금전 채무가 이행 기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2gg5년 1월 23일부터 완납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특례법은 민사소송이 장기화될 때 채권자의 권리를 집중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지연손해금을 훨씬 높은 이율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8,–0만 원을 2gg5년 6월 1일에 완납했다면,
2gg4.7.9~2gg5.1.22(약 198일) 동안은 8,–0만 원 × 5% × (198/365)
2gg5.1.23~2gg5.6.1(약 129일) 동안은 8,–0만 원 × 20% × (129/365)
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 액수(8,–0만 원)**는 ‘혼인 기간·파탄 경위·재산 상태·기타 사정’을 종합해 산출되었고, **지연 기간에 따른 이율(연 5% → 연 20%)**도 법률이 정한 기한과 이율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결정할 때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한 “법정 기준”과 “개별 사정”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겪은 고통과 원상 회복 가능성을 공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채무 불이행 시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높은 이율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사건을 다룰 때도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먼저 이철수의 순재산과 이여지의 순재산을 정확히 산정했는데, 이철수의 순재산은 1,311,075,557원, 이여지의 순재산은 68,–0,–0원으로 확인되어 두 사람 순재산의 합계는 1,379,075,557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 중 쟁점이 된 각 항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우선 이철수 명의의 V동 아파트와 관련해 이철수는 “2–2년경 어머니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빌린 뒤 이 아파트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이미 어머니에게 넘어간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철수가 차용 사실을 입증할 증거인 계약서·금전소비대차증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대물변제 사실을 확인할 등기나 합의서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차용과 대물변제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둘째, 이여지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약 5,8–만 원에 대해서는 이여지가 “생활비와 A국 방문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했으나,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여지는 2gg3년 10월 16일경 해당 계좌에 58,641,415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gg3년 10월 24일에 10,–0,–0원을, 2gg3년 10월 28일에 47,3–,–0원을 인출했을 뿐이며, 이여지가 같은 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가사조사에서 “5,8–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2gg4년 11월부터 “전액 사용했다”고 주장을 바꾼 점을 종합하면 “이여지가 예금을 모두 소비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예금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여지가 1차 이혼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소외 8)에게 “8–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남아 있다”며 이를 소극재산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출된 갑 제2·3호증 등에는 실제로 그 변호사와의 수임 계약 관계나 청구 내역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여지가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확정된 후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양육비 지급 상황, 현재 양측의 재산 규모 및 이혼 후 부양 책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철수 80%·이여지 20%로 정했습니다. 총 분할 대상 순재산 1,379,075,557원에 20%를 곱하면 275,815,111원이 이여지의 몫이며, 여기서 이여지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 68,–0,–0원을 차감하면 275,815,111원 − 68,–0,–0원 = 207,815,111원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편의상 207,–0,–0원으로 반올림하여 이철수가 이여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이 지급 의무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지연 초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일정 기산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이혼시 재산분할은 12%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철수가 2gg4년 7월 9일(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gg5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2gg5년 1월 23일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 판결은 순재산 산정, 쟁점 자산에 대한 증거 심리, 기여도 및 사정에 따른 분할 비율 결정, 현금 정산금 산출, 지연손해금 부과에 이르는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제출된 자료와 법률 규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살펴보았는데, 판례 이해나 현실의 적용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