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협의로 이혼을 해 보려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혼소송절차를 밟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이혼소송절차의 결정
일단, 절차의 초반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이혼사유해당성이나 유책성, 위자료청구권의 범위, 월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재산분할의 비율과 같은 부분을 대강이나마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장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예요. 심지어 이미 혼인관계가 모두 파탄이 되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해 놓고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의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럴거면 이혼하지 말자’거나 갑자기 ‘양육비든 재산분할이든 한 푼도 못준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을 겪다보니, 협의이혼에 애를 썼던 모든 시간과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양보해 주었던 것이 불이익으로만 회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 유의점
이혼소장을 작성하기 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기본서류를 먼저 인터넷을 발급하여 살펴보아야 해요. 특히, 이혼소장을 넣는 관할 법원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전입신고를 한 곳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므로, 등본을 살펴보아 그 관할지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는 이혼한다는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을 얼마, 위자료는 얼마, 양육비는 월 얼마인지도 기재해야 해요. 이 때, 양육비는 서로 간의 소득이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시작:소장접수
우선 소장이라는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청구하는 측, 피고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등록기준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가족관계증명이나 기본증명서 기재와 일치해야해요. 그리고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현금분할 등의 기재로 적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기재는 이후에 변경할 수는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절차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기재해 두는 것이 보다 권장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
소장접수가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미 이혼전문변호사선임이 된 상황이라면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배당하고, 피고에게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송달이 빨리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신청 등 보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주일에 1-2회 씩 사건관리를 하면서 송달이 되지 않는 사건들은 보정명령을 아예 먼저 신청하여 최대한 빠르게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이혼소송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믿었던 전 배우자가 이 정도 사람인 줄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즉, 부부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에서 트집을 잡기도 하며 ‘평소에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여겼다니’라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시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이혼소송절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예쁜 이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굳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일 거라 추측해 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재산조회 전에 명시신청을 한다거나 사전처분으로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가압류신청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일(재판)출석: 변호사대리출석
소장과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등이 이미 선임이 되어 있다면, 대신 출석을 하게 되며 1회 기일의 경우 소장의 진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진술 등이 이루어지며 재산명시신청, 가사조사, 조정으로의 회부 등 많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에서 1회기일출석 전에는 변호사선임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접 당사자 간에 재판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더욱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누가 잘못을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명세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명세표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명세 상 나와 있는 재산을 두고 50:50 등 분할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의 확실한 잘못(예를 들어 부정행위 등)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혼인생활이 오래되었고, 도박이나 사치 등 재산 감소를 한 일방이 없다면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5:5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특유재산(증여,상속,혼인 전 마련 등)임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부분을 적극입증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유책성과 위자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유책성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감정을 보면 위자료 부분의 다툼이 많지만, 부정행위가 입증되거나 소송 상 자백되는 경우 외에는 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가장 공정하고 제대로 된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양육비와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은 부부 쌍방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그 복리에 맞추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최근까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주된 양육자이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큰 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아도 양육을 할 수 있거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의사와 능력이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혼소송절차전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절차의 초반에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이혼사유해당성, 유책성이나 월 양육비와 같은 부분을 확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이혼 소장에는 각 요소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욱 신경써야 하는 절차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미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이 되었는데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 상대방에게 끌려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양보를 해 주었던 의뢰인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맞닥뜨리게 되고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증명상세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를 준비하고, 등본에서 확인되는 가장 마지막 주소(원고, 피고가 모두 공동으로 두었던 전입신고지)근처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이혼소송절차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송과 보정으로 2-3개월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능숙하고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서증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께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1회 변론기일(재판) 전에서야 이혼소송절차를 대신 출석해 달라며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보다 선하고 합리적인 쪽이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다른 일도 아닌 일생에 1회 있을까 말까 한 이혼소송절차를 아무런 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 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입변호사들조차도 찾아보고 숙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지식이나 관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잘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