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망,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가 본 쟁점.

본 사건의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특별한 외형상 파탄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고(피해자)의 배우자가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던 피고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이성적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가 한, 기망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피고에게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접근하였고, 피고는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혼소송 중 취하하면?
원고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원고는 20*4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약 10개월 후 소를 취하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무와 법리는 다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혼인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상간 상대방)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첫째, 피고는 배우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이혼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둘째,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확인 없이 교제를 지속한 점이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는 중요한 법적 사실이므로,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믿고 관계를 지속한 것은 최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셋째,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는 동일한 주거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교제 시점에서 혼인관계는 보호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메시지’ 등 의사표시 주의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 간 메시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내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에게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행동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위자료 감액 요인).
법원은 해당 메시지 전송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메시지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는 피고의 책임 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법적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장과 수원지방법원(안산)의 판단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믿었고,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이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우선,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원고의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까지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교제를 지속한 것은 사회적 경험과 연령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주거지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해당 주거지에 출입하며 아이들을 돌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12.24. 2025가단64201 판결).

이혼소송 취하 이후에도 인정된 위자료 책임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원고가 결국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기망이 존재할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전부 부정되지는 않지만, 책임 범위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또한 원고의 메시지로 인해 책임 인정 기간이 제한된 점 역시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견으로는, 이 사례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위자료 금액에는 영향).
결국,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그리고 배우자의 기망이 일부 존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가 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자녀 존재 여부 및 가족관계의 형태
- 혼인 기간 및 혼인 생활의 안정성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극성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과정
- 발각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태도 및 대응 방식
-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의 길이
-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반복성
단순한 감정적 비난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증거)와 혼인생활의 침해 정도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나아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안정된 혼인생활을 영위해 온 경우,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잘 살아오던 가정이 크게 싸우고 가출을 하며 이혼절차를 밟는 등 큰 문제에 봉착하였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배우자를 배신하였다면 이 부분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등 상담 필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결과는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 방식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 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표현 하나가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여부와 별개로, 침해된 권리에 대해 적절한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은 당사자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기반이 됩니다.
요약하면,
본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제3자와 교제를 시작한 사안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간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과거 알던 피고와 다시 연락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이혼 주장만을 믿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과거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교제를 지속한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상간자에게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경위, 발각 이후 태도, 인정되는 부정행위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혼인공동생활 침해가 인정되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2025가단64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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