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면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재산 문제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민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재산분할을 상의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심하시곤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제도의 원래 목적
재산분할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이 왜 중요한지 더 잘 드러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적극재산과, 그 형성과 유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포함해 “이 재산을 둘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의 심판절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사실심 심문이 종결될 때까지 사이에, 부동산 가격 변동과 같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거나 폭락해 버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과연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만약 그러한 외부적 변화로 인해 어느 한쪽에게만 과도한 이득 또는 손해가 귀속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결국 이혼재산분할은 기계적으로 “기준 시점의 시가만 반영하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과, 그 이후 변동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평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협의 이혼재산분할의 문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권리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아울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조항을 따르도록 민법 제843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완전히 판이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상술할 바와 같이, 가사사건들은 특이한 부분(법원의 직권, 재량이 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가지고 송파 변호사 이보람 등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직접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법원의 직권 관련 등 특이성
재산분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사건, 그중에서도 이른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절차의 색깔이 조금 다른데, 민사소송처럼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구조’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이러한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법원에 보다 넓은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스스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그 결과, 이혼재산분할에서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해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든 조정이든 재판이든, 이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는 매우 다르므로 송파 변호사 이보람 등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눌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고 이보람 변호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에서의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점까지 사이에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 배우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기준시점을 다룬 최근의 판례도 같은 취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란 단순히 어떤 기준 시점의 시가를 숫자로 넣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그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종류의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 변동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정리·분배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까지 함께 따져 본 뒤,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형평을 이루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 가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신청하면서 많은 의뢰인께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실익이 있는지를 문의하십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 ‘ 특별한 사정(이혼재산분할의 목적에 뚜렷하게 반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전화상담 등도 가능하니 아래 예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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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혼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언제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나눌 것인지”에 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약하면 !
이혼재산분할은,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보면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만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부동산 시세 급등·급락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겨 한쪽에 과도한 이익 또는 손해가 귀속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공평한 청산·분배”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